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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제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7일부터 100만 원 지급

 

 

코로나 19 방역에 따른 영업제한, 인원제한으로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2021년 12월 27일부터 100만원의 방역지원금 지급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신속한 결과를 위해  별도 서류증빙 없이 즉시 지급 하고 있습니다.

 

 

 

1. 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원, 도소매: 50, 제조: 120 등)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 12. 15일 이전

◦ (영업중) ’21. 12.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2.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대상)

①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② ‘21.12.15일* 이전 개업

③ 소상공인․소기업

* 방역지원금 발표시점(12.16) 전날 개업자까지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금액) 사업체 당 100만원 정액지급

* 다수사업체의 경우 공고문 내 별도 기준 확인

 

3. 지원기준

 

 (영업시간 제한)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감소로 간주하여 지원

 

 (일반 소상공인)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 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4. 지원제외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5. 신청 문의

 

□ 전화 문의 :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12.27일부터 운영)

☎ 1533-0100 (평일 09 ~ 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www.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 아시다시피 워낙에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므로, 가능한한 전문가 및 전화 및 온라인 문의를 하셔서 정확한 정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